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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2016. 6. 24. 구속 기소)은 중국 광저우에 심천(선전)에 있는 E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F은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ㆍ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G, H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D, F,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4. 28.경 위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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