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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국 광저우 콜센터 범행 C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D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E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F, G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H, I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3. 6. 27.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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