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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국 광저우 콜센터에서의 범행 C은 중국 광저우에서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중국사무실 관리자이며, E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국내 관리자이다.

F, G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팀장이고,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W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 E, F, G, S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10. 19.경 위 광저우 소재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W 직원을 사칭하여 “85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하면 1,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W 직원이 아니고 돈이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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