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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26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되었으며, 2015.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3:5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묶여 있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마당 안으로 들어가 개를 쳐다보고 있다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여기는 집이다, 나가라“ 는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다음 날인 2017. 10. 5. 00:1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마당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퇴거 불응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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