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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429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02. 12. 25. 700만 원, ② 2005. 11. 3. 720만 원, ③ 2006. 10. 19. 1,000만 원, ④ 2008. 2. 28. 100만 원, ⑤ 2008. 3. 8. 30만 원, ⑥ 2011. 1. 30. 370만 원을 각 차용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 내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갑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갑 3호증의 1 내지 6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혹은 무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위 각 서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피고의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에 따른 합계액 2,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실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원고가 작성하라고 하여 위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원인 없이 각서나 차용증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만일 피고가 위 각 각서 내지 차용증 작성일시에 그 금액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의 원고와의 금전 거래(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빌린 돈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량이라고 하고 있어 금전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서 내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기재에 따른 지급의무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원고는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를 얻어주기 위하여 2011. 9. 16. D로부터 대전 서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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