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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8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7월경 피고를 알게 되어 만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0. 4. 15. 대여금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정산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2009. 2. 25.부터 2010. 12. 4.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에 합계 44,407,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2010. 4. 15. 대여금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용증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010. 2. 5.로 차용증의 작성일과 시간적 격차가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수시로 만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일을 도와준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4.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 1 계좌 이체내역 중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부분 2009. 6. 16. 200만 원, 2009. 7. 7. 150만 원, 2009. 8. 26. 300만 원, 2010. 12. 4. 282만 원, 합계 932만 원의 이체 내역은 ① 이체 내역의 비고란에 ‘C, D, E’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② C과 D은 피고가 운영했던 사업체였고, E은 피고가 임차한 사무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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