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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8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D으로부터 2008. 9. 17.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D의 승낙을 받아, 일단 D의 H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D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2013. 10.경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허락을 받아 D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심 증인 I의 증언은, D이 피고인에게 작성하라고 한 서류가 차용증인지 채권양도 관련 서류인지조차 정확하게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H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2008. 9. 17.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2부와 주민등록등본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없고,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한편 D은 2009. 2. 11. 새로운 인감도장을 등록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기존의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공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하여 D과 만났고, D이 위 일시, 장소에 자신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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