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택시 운전사로, 2012.경 경기남부경찰서 C에 함께 소속되면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가. 2013. 12. 19.경 교통사고 관련 B은 2013. 12. 19. 09: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D 택시를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B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B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있었는데 경미한 사고라 전화번호도 주지 않고 가버렸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할 때 내가 네 차량에 승객으로 타고 있었다고 말하고, 내 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B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건 사고 관련 전화를 받자 당시 승객으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B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4. 4.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4. 4. 4. 08: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H 택시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진로를 변경하던 I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에게 전화하여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승객이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갔다.
무조건 이기는 사고이다.
내가 보험회사에 너를 승객으로 신고를 할 거니까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