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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고합1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08. 4. 경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그 무렵 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천 옹진군 M 일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하 위 골프장 개발 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2008. 4. 21. 경 토지 주 N을 대리한 O과 매매 약정금 3억원, 계약금 27억원, 잔 금 270억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계약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어 같은 날 O에게 약정금 3억원만 지급하였음에도 P 단체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8. 5. 13. 경 마치 매매 약정금 및 계약금 합계 30억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골프장 개발 예정 부지에 관하여 소액의 약정금만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27억원의 계약금조차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가운데, P 단체에 마치 30억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속여 토지대금 등에 대한 PF 대출을 통한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처럼 사업 참여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PF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5. 23.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흥도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된 P 단체의 사업 참여가능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 이 사건 사업은 이미 P 단체로부터 PF 대출이 확실히 나오기로 되어 있다.

6억원을 투자 하면 골프장 토지의 잔금으로 사용하고, 2008. 6. 30.까지 P 단체로부터 35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아서 그 즉시 투자한 돈 6억원과 수익금 3억원 합계 9억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골프장 예정 부지에 대하여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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