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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27525
의사 진술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약정 체결 (1) 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부산 사하구 G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산 G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2) F는 2018. 5.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용 조달을 위하여 총 45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5. 15. 투자금 계좌 항목 등을 일부 변경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참조). F의 공동대표이사인 H와 I은 이 사건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투자 제1항(투자금의 구성) 투자자는 1회 250억 원, 2회 200억 원을 한도로 2회 분할하여 투자한다.

제4항(투자수익)

가. 시행사가 본 계약에 따라 집행한 금원에 대한 투자수익은 집행한 금액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집행한 금원이 200억 원이면 투자수익은 200억 원이 된다.

제5조 상환 제1항(투자원리금의 상환)

가. 시행사는 투자원리금을 본 PF 대출 실행 시 또는 투자자의 최초 자금 투입일로부터 개월 이후 선도래기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항(투자수익의 상환)

가. 제4조 제4항에 정한 투자수익의 상환기일은 다음과 같다.

1. 본 PF 대출 실행 시 60억 원까지

2. 본 건 사업 분양률이 80%에 도달 시 175억 원까지

3. 나머지 수익금 215억 원까지 본 건 사업 분양률이 90% 도달 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 담보 제1항 (담보 제공 의무) 시행사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내용과 양식으로 투자자에게 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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