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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70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8,592,73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및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수원시 C 지상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4. 6. 30. 주식회사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프로젝트금융(PF)의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 19,841,800,000을 대출받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서]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4년 7월 30일 체결되었다.

차주 : 원고 대주 : 주식회사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커며설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제1조(용어의 정의 및 해석) 28. “신탁회사”라 함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본건 사업부지를 수탁받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말한다.

제2조(업무범위와 역할) 제1항 차주의 역할 및 업무

1. 본건 사업부지 중 필요매입부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 확보, (중간 생략), 점유자로부터의 본건 사업부지의 명도 및 본건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의 철거, 폐기물의 반출 등 공사 착공 및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신탁보수 등 관련 비용부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제3조(대출의 실행) 제3항 최초인출후행조건

4. 최초 인출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필요매입부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차주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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