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25 2013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2층 7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8:40경 위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35세)과 다리를 떠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를 다리로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근위지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파열 및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