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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20.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분사거리 쪽에서 오금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대퇴골 좌상 포함)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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