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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단610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집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0. 14. 화물차량 적재함에 오르려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 요부염좌’를 진단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신청상병 중 ‘요부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1. 20.부터 2007. 1.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 18. 집게차 트럭적재함에 와이어 줄을 연결하여 내려오던 중 고정되어 있는 집게 부분에 등과 허리를 부딪쳐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하방파열),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증,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1년 이상 집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퇴행성 병변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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