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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20564
요양불승인처분및장애등급결정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1) 원고는 2003. 11. 1. 주식회사 아성고속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을 포함하면 약 1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4. 1. B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제4-5번)’을 진단받고, 같은 달

2. 부분후궁절제술을 통한 추간판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5. 12. 1. 피고에게 장시간의 운전업무상 허리에 부담을 받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 피고는 2016. 1. 29.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고 한다)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나,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한편,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상병은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상 뚜렷한 추간판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연령대에 적정한 수준의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요양승인된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 이후 전반적 증상은 호전된 상태이지만 요통, 우측 엉치통증이 잔재하여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등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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