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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20고단2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0경 위 장소에서,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나랑 사귀어야 된다. 옆자리에 앉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정리하던 위 피해자 C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움켜잡은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나랑 술을 마셨던 여자들은 방을 얻어주고, 나한테 잘해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받았음에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6. 00:03경 위 'D주점'에서 위 기재와 같이 사기 등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E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2:15경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02:42경 다시 위 성남수정경찰서 E팀 사무실을 찾아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위 경찰서 E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이 문을 열어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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