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08』 피고인은 2020. 7. 25. 09:00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정문 앞에서, 친구였던
B 와 서로 폭행하는 것을 본 성남 수정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D의 양팔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치안업무 보조 및 관공서 경비 등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845』 피고인은 2020. 7. 25. 06:40 경 성남시 중원구 E 인근 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H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발로 위 H의 몸통 부분을 찼고, 손톱으로 위 G의 오른팔 안쪽 부분을 긁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8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D 근무 일지 등) 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 내역 사진의 영상 『2020 고단 28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영상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