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2. C로부터 광주시 D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6. 25.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3. 11. 10. E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G 지상 단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1. 30.부터 2014. 10. 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4,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3. 6. 10.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9.부터 2014. 8. 1.까지 별지 목록 (가), (나)란의 각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금원을 주고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내용: D 보강토 공사대금 횡령건 금액: 15,000,000원 합의내용: D 신축공사(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보강토공사 대금 중 15,000,000원을 현장소장 A(원고)이 횡령하여 사용한 대금에 대하여 H회사 B(피고)이 고소를 취하하고, 보강토 횡령대금 15,000,000원을 H에서 수령하며, 고소 취하를 합의함에 서약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6.부터 2014. 3.까지 10개월분의 급여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3.경 그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급여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