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281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석재공사를 의뢰받아 2013. 4.부터 같은 해
9.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석재공사대금 37,671,7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석재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8. 28. D과 사이에 공사대금 572,300,000원(부가세 별도), 완공예정일 2012. 12. 30.로 정하여 서울 강남구 C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D을 상대로 초과하여 지급한 신축공사 대금 86,088,873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376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D이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6나32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2. 21. 위 신축공사 대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7. 1. 11. 위 판결 부분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