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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9 2016가단1083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2호증,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0. 6.경 건설업체인 다봉건설 주식회사(이하 ‘다봉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봉건설에게 공사대금 2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15.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남양주시 D 용장용지 1667.4㎡ 지상 ㈜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봉건설은 2015. 11. 15.경 원고 B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일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에게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5.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공통가설, 가시설, 건축토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다봉건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2. 22.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압류 등을 이유로 다봉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6. 2. 26.경 F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위 사람(F)에게 ㈜C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ㆍ권한(공사계약, 현장 관리ㆍ감독 등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ㆍ권한 행사)을 위임합니다

(위임기간 : 착공일부터~공사 준공일까지). 바. 그 후 F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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