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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7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736』 사건 피고인은 2008. 6. 23. 자신의 아들 D 명의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F 을 설립, 자동차 대여업 운송사업 등록을 한 이후, 2016. 3. 25. 자신 명의로 창원시 의 창구 G ㈜H를 설립하여 자동차 대여업 운송사업 등록을 하였다가 2016. 7. 경 ( 주 )F 의 직원 I 명의로 ( 주 )H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2016. 12. 19. ( 주 )H 의 직원 J 명의로 진해시 K ㈜L를 설립한 이후 자동차 대여 운송사업 등록을 하는 등 ( 주 )F, ( 주 )H, ( 주 )L( 이하 ‘ 위 3개 렌터카 업체’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 3개 렌터카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대여사업을 원하는 차주들을 모집하여 위 3개 렌터카 업체의 지점을 개설 등록을 한 후 차주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고 그 대신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차량 1대 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위 ( 주 )F 사무실에서 스파크 M 차량 등 6대의 차량을 ( 주 )F 명의로 등록 후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N으로 하여금 2017. 5. 경까지 ( 주 )F 통영 지점 영업소를 운영하게 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부터 19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2018 고단 515』 사건 피고인은 2014. 9. 3. 경 며느리 O 명의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P에서 자동차 대여 운송 사업을 하는 Q( 주 )를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5. 4. 2. 부산 동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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