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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2도141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렌터카 회사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터카 회사들이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렌터카 회사들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여행객들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만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들이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가 정하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법인’인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2조 제9호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 제9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2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의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호는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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