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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 고단 54; 피고인 A]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부산 수영구 H에서 ‘( 주 )I’ 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 자인 ( 주 )J에게 차량 1대 당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 주 )J 소유의 K YF 쏘나타 등 2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018 고단 1397]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 투자 하여 양산시 L, 2 층 소재 ㈜M, 양산시 N 소재 ㈜O, 양산시 N 소재 ㈜P, 양산시 Q 소재 ( 유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렌트카의 경우 잦은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주 업체 명의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지 입형식으로 위 렌트카 회사 명의를 빌려 주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 2016. 3. 경 양산시 소재 위 ㈜M 사무실에서, 렌트카 사업을 원하는 E에게 지 입형식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S {2017. 2. 1. ( 주 )P 로 법인 명칭 변경}, ㈜M 명의로 아반 떼 T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의 각 ‘ 주 )AA’ 는 모두 오기이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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