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0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자영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2011. 10.부터 2018. 3. 6.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C’ 상호의 자동차 수리 공업사를 운영하며 D BMW520d, E s400 승용차량 2대에 대한 가액 20%를 선납하고 매달 지 입료 명목으로 10만원을 ㈜F 대표이사인 G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보유한 다음, 임차인들에게 D BMW520d 차량은 하루 10 만원씩, E s400 차량은 하루 20 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보유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35 조,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