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렌트카 D 점( 이하 ’D 점‘ 이라 함)’ 의 대표로서 피고인의 사촌 공소장에는 ‘ 조카’ 로 되어 있으나, 기록 상 사촌 관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 관한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자 ‘D 점’ 의 소장인 E와 함께 ’C 렌트카 D 점‘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서울 영등포구 G, H 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및 ’( 주 )I‘ 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죄 사실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2015. 10. 경 F 과 사이에, D 점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등은 D 점에서 부담하되 위 차량의 출고는 자동차 대여 사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F 운영의 ’C 주식회사‘ 및 ’( 주 )I‘ 명의로 한 다음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E가 ’D 점 ‘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자동차 대여사업자 명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F에게 출고차량 1대 당 매월 6만원의 수수료 및 매년 4,000만 원 가량의 법인세 대납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5. 10. 1.부터 2018. 3. 경까지 F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89회에 걸쳐 497,040,363원을 송금하였고, F은 위 입금 받은 차량 선수금을 이용하여 2015. 12. 31. C 주식회사 명의로 K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를 출고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53대의 자동차를,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