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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7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2729]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17:3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BMW 자동차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로 위 차를 위 장소로 운전해온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반환하고 위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 등과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위 차에 열쇠를 꽂아놓은 것을 기화로, 커피숍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13. 3. 27. 18:0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모텔 6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의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고단4293] 피고인은 2011. 5.경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대구 소재 I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알게 된 위 병원 행정원장으로 있던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사채업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고 1개월 상환 조건으로 송금받은 3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거액을 소유하고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9. 대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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