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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2고단4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4053』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 11. 15: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G(여, 43세)이 다방업주 등에게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고인과 C, D에 대하여 사기꾼이라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C,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1cm, 손잡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니 같은 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2478』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2012. 7. 23.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14:30경 경북 청송군 H에서 I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다방 아가씨 2명이 있는데 한명은 빚이 300만 원, 또 한명은 310만 원의 빚이 있다, 2명에 대한 선불금으로 610만 원과 소개비 명당 100만 원씩 총 810만 원을 보내주면 아가씨 2명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 여종업원 두명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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