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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6. 11.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각 사기 2010. 8. 26. 안성시 C 상가 건물(이하에서는 편의상 ‘안성 상가건물’이라고 함)의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D이 2011. 1. 11. 안성 상가건물의 양도담보권자인 ㈜E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부동산진입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합2호)이 2011. 3. 23. 인용되고, ㈜E이 2012. 5. 15.과 2012. 6. 8. 2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안성 상가건물의 철거권을 양도한 ㈜F에 대하여 이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안성 상가건물에 대한 철거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안성 상가건물의 고철을 반출하여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다. 가.

『2019고단661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 대구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 B(53세)에게 “내가 안성 상가건물의 고철 철거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8. 4. 말이면 고철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8. 7.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주겠으며, 만일 돈이 안 되면 1억 5,000만 원에 상당한 H빔 고철 500t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고단506』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 평택시 J건물, K호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소에서, 피해자 M㈜의 대표이사 N(53세)에게 "내가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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