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우정민)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변론종결
2013. 8.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장해급여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청구 부분 및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23,157,738원 및 그 중 323,112,738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45,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6.부터 각 2013.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9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0.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장해급여로 327,754,325원을 청구하고, 환송 후 당심에서 요양급여로 치료비 388,336원, 간병급여로 간병비 68,832,000원 합계 69,220,336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장해급여로 274,220,491원을 인정한 제1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제1심 인정금액보다 많은 324,389,75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부대항소로 보기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장해급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장해급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169,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0.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장해배상, 위자료), 요양급여(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급여(기왕 개호비, 향후 개호비)를 청구하였고, 환송 전 당심 판결은 그 중 장해급여 청구 및 요양급여의 기왕 치료비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요양급여의 향후 치료비 청구, 간병급여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상고한 결과,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장해급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장해급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급여 청구, 간병급여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분리 확정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간병급여 부분과 인용된 요양급여 부분인 17,07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6.부터 2011.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다.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2010. 2. 26.부터 2012. 12. 31.까지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2010. 2. 27.부터 환송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간병비를 주위적으로 간병급여, 예비적으로 요양급여로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라.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환송 전 당심까지의 청구 중 파기환송된 장해급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과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된 치료비, 간병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학교 레슬링부 소속 학생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15조 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 11. 16:22경 위 중학교 체육관에서 △△중학교 레슬링부 소속 학생들과 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강화합동훈련을 실시하던 중 상대선수인 △△중학교 소속 소외 1과 연습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시도한 레슬링의 기술인 엉치걸이가 풀리면서 상대선수와 함께 넘어지며 머리가 매트에 닿은 상태에서 머리가 두사람의 체중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공제급여 지급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을 ‘원고’로, ‘원고’를 ‘원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공제급여 지급 책임의 범위
가. 장해급여
1) 장해배상
가) 법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 은 ‘장해급여는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 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과 동법 시행령, 국가배상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 취업이 가능하였을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에서 든 피공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공제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든가 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14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성별, 생년월일 및 기대여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3. 12. 3.생(사고 당시 14세 1개월 남짓)
○ 기대여명 : 여명 비율 35%,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21.61년, 여명종료일 2029. 8. 15.
(2) 취업가능기간 및 가동일수 : 원고의 가동연한이 60세이고, 가동일수가 22일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만 22세가 되는 2015. 12. 3.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3. 12. 2.까지 월 22일씩
(3) 노동능력상실율 : 100%
(4) 여명종료일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생계비 1/3 공제(노동능력상실율 66.67%로 계산)
(5)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 : 원고는 학생으로서 월급이나 월실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장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의 ‘피해’란 장래의 수입 상실을 의미하므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이란 취업가능기간의 평균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장래 최소한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업가능기간인 2015. 12. 3.부터 2053. 12. 2.까지와 가장 가까운 환송 후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에 적용되는 2013년도 상반기 보통인부노임인 1일 81,443원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을 제12호증) 제5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적용시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1. 1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의 적용시점을 ‘당해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지급기준은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가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2010. 3. 17. 법률 제10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월소득 : 1,791,746(=81,443원×22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 2015. 12. 3.부터 2029. 8. 15.까지 164개월
1,791,746원×95.5165(= 175.4128-79.8963)=171,141,306원
㈏ 2029. 8. 16.부터 2053. 12. 2.까지 292개월
1,791,746원×66.67%×110.4773(= 285.8901-175.4128)=131,971,432원
㈐ 합계 : 303,112,738원=㈎+㈏
2) 위자료
20,000,000원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제
피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5조 제2항 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피고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면하는 바, 원고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으로 합계 119,997,07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5조 제2항 은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는 점, 위 규정의 취지가 이중 보상 또는 배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란 법령에서 사회보장적 성질을 가지는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부 1심 공동원고 2가 1997. 6. 7.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입원/상해로 인한 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화생명이 원고에게 지급사유를 장해로 하여 2008. 8. 12. 20,024,110원, 2008. 8. 14. 99,972,967원 합계 119,997,967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을 제30호증, 을 제3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1,000만원을 20회 확정지급하는 정액보상방식의 상해보험인 점, ②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 상법 제729조 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되므로, 위 보험금 지급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급여청구권이 한화생명에 이전되지 않는 점, ③ 위 보험계약상의 장해 보험금은 법령이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고, 이미 불입한 보험료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보험금 수령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장해급여를 포함한 220,915,122원을 이미 지급하여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1심 공동원고 2, 3, 4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1.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6191호 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2011. 9. 22. 원고 및 위 1심 공동원고 2, 3, 4를 위하여 위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220,915,122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5953, 9596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당심으로 환송됨으로써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가집행선고 금액의 지급으로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로 323,112,738원(=장해배상 303,112,73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최초로 공제급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2009.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요양급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26.부터 2012. 12.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치료비 합계 388,33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요양기관 | 기간 | 항목 | 비용(원) |
□□□□병원 | 2010.2.26. - 2010.3.31. | 치료재료대 | 159,480 |
2010.4.1. - 2010.12.31. | 약품비 및 치료재료대 | 183,856 | |
2011.3.4. - 2011.12.31. | 약품비 | 30,000 | |
2012.9.20. - 2012.12.31. | 약품비 | 15,000 | |
합계 | 388,336 |
2)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청구하는 위 치료비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343,336원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기왕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그 중 일부인 17,079,360원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요양급여 청구 부분을 포함한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요양급여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 환송 전 당심의 변론종결일이 2011. 6. 9.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 부분은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환송 전 당심의 변론종결일인 2011. 6. 9.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요양급여로서 구하는 위 치료비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343,336원은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1. 6. 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치료비 청구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343,336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2011. 6. 9.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3.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약품비 30,000원을 2011. 6. 9. 이후에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20.부터 2012. 12. 31.까지의 약품비로 1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품비 합계 45,000원은 환송 전 당심의 변론종결일인 2011. 6. 9.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로서 요양급여에 해당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위 치료비 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 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3. 4. 1.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4. 1. 그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일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4. 16.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위 치료비 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간병급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1) 원고의 주장
2010. 2. 26. 원고에 대한 치료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2010. 2. 2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 1심 공동원고 2, 3이 교대로 원고를 간병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2010. 2. 27.부터 2013. 6. 26.까지 발생한 간병비 68,832,000원(=57,360원×30일×40개월)을 간병급여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요양급여로 청구한다.
2)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청구하는 간병비 중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미 발생한 간병비 및 향후의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청구하고, 기왕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 위 간병급여 청구가 기각되고 위 요양급여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간병급여 및 요양급여 청구 부분을 포함한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간병급여 및 요양급여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 환송 전 당심의 변론종결일이 2011. 6. 9.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간병급여 및 요양급여 청구 부분은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환송 전 당심의 변론종결일인 2011. 6. 9. 이전에 발생한 간병비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로 간병급여 또는 요양급여로서 청구하는 간병비 중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는 2011. 6. 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2011. 6. 9. 이후의 간병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주위적으로 구하는 간병급여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8조 제1항 은 ‘간병급여는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도 병원에서 치료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2012. 12. 31.까지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추가로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위 간병비가 치료를 받은 이후의 간병비라거나 원고의 부모에 의하여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으로 구하는 요양급여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는 '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된다.
그런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은 요양급여의 대상을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정하고 있고, 간병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청구 부분 및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급여로 323,157,738원(=장해급여 323,112,738원 + 요양급여 45,000원) 및 그 중 장해급여 323,112,738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요양급여 45,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6.부터 각 2013. 9. 2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해급여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와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