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근로계약에 따른 청구 원고는 피고와 2009. 3. 23.경부터 간병비 1일당 65,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를 간병하였는데, 피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간병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0. 1.경 피고에게 간병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2010. 1.경 원고가 피고를 3년간 간병하는 것으로 하되, 기산점은 2009. 3. 23.경으로 하고 원고가 일을 그만 두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의 ① 퇴직금, ②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휴일수당, ③ 통상 재활치료 환자의 간병비 일당이 80,000원임에도 65,000원을 지급하여 부족했던 일당 15,000원의 지급, ④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부식비 등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2011. 2. 19.경 피고가 C병원으로 옮기면서 병원 및 재가치료를 병행하게 되어 2011. 2. 19.경부터는 일당을 85,000원으로 계산하여 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합계 45,2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퇴직금 :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3년간 간병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금액은 7,650,000원{(85,000원 × 30일) × 3년}이다.
② 미지급 유급 휴가비 : 원고와 피고는, 일요일은 원고가 유급휴가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피고의 가족들이 피고를 돌보지 않아 원고가 원고의 비용을 들여 다른 간병인을 고용해 피고를 간병하였는바, 2009. 4. 17.경부터 2011. 2. 8.까지의 휴일수당 5,460,000원{일당 65,000원 × (95주 - 11주)}, 2011. 2. 9.경부터 2012. 9. 30.까지의 휴일수당 6,020,000원(일당 70,000원 × 86주) 총 합계 11,480,000원이다.
③ 간병비 중 부족액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