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인바, 2014. 4. 26. 10: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앞 차들의 진행속도보다 느리게 택시를 운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를 향해 수 회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 개새끼야, 좆 만한 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