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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내 소유의 경북 영주시 E, F, G, H 토지를 개발하여 고급빌라 24세대를 신축할 예정인데 풍기농협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공사자금 등 합계 3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억 5,000만원을 갚아주고, 우선 급한 대로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합건설면허 매입, 기존 채무변제 및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을 뿐, 당시 피고인 앞으로 위 토지 매입 미납채무 2억원, 풍기농협 대출채무 1억 5,000만원, I, J 등에 대한 개인채무 약 4억 8,800만원 등 8억원을 상회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과 같이 풍기농협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고급빌라 24세대 신축공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6.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1억 5,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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