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3고합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08. 1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하면 친동생 J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화성시 K 임야 및 그 지상 건물과 L 임야의 근저당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임야는 다른 채권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J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더라도 담보가치가 전혀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5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9. 6. 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백지 어음을 교부하면서 “N 2차 재개발건과 O 재개발 건이 좀 늦고 있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다. 한 달 후에 변제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부동산 별지 내역 사본, 근저당권 전부양도 계약서 사본, 채권 및 근저당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