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사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 제727조 , 제735조
재항고인
재항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봉)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 민사소송법 제735조 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6조의2 에 의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27조 에 의하면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사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을 기록과 함께 보면 재항고인은 원심의 제3차 심문기일에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확정된 후 그 경락대금이 모두 납부된 데다가 재항고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재항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본 다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