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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2. 6. 10. 선고 92나1481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2(2),394]
판시사항

1.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의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는데도 경매법원이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적극)

판결요지

1.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의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은 그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경매법원이 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으나,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인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될 수 없으므로,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참조판례

2.

원고(항소인)

임상구

피고(피항소인)

정흥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읍 청복리 840 전 1,230평방미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예천등기소 1991.11.5.접수 제11,8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기초되는 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경북 예천읍 청복리 840 전 1,23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소외 박성락이 1991.4.8.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순회심판소 91가소8 퇴직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보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

나.이에 따라, 경매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같은 달 9.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해 5.30.피고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1991.10.1.위 경매사건의 경락대금지급기일을 같은 달 7.10:00로 지정하였다.

다.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1991.11.5.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11,855호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한편, 원고가 1991.5.30.위 같은 지원에 소외 박성락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퇴직금 지급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사실을 들어 청구이외의 소를 제기하고, 위 같은 지원으로부터 같은 해 6.3.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같은 지원 91가단796 청구이의사건이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하는 결정을 고지받고, 같은 달 8.위 경매법원에 위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마.이 사건 경매의 신청인인 소외 박성락은 같은 해 7.30.원고가 제기한 위 청구이의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퇴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2.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1991.6.8.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경매의 정지를 명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였으므로 경락인인 피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경매는 정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를 무시하고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판단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1)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락허가 결정 이후 경락대금완납시까지의 사이에 그 강제집행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 그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는가 (2) 위와 같은 경우에 그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된다면, 경매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이 경라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의 효력은 무효로 되는가 하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강제집행절차의 정지 여부

(1) 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경우

1990.1.13.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대금지급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도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가 확정되므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에 정한 서면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유가 못된다고 해석하여 왔다.

(2) 현행 민사소송법의 경우

그러나 19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이 1991.12.30.개정 공포한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 에는 법 제510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서류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같은 제2항에는 법 제510조 제4호의 서류가 경매기일에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게 된 때 또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 그 집행절차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이는, 구 민사소송법 당시와는 달리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의 확정만으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경락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점에도 부합된다) 할 것인바, 위 경매법원이 피고를 경락인으로 허가하는 결정을 한 후 피고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정지되지 않고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의 효력

그러나, 강제집행정지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법원이 지정하는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를 완결해 버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위법 부당한 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경락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수일(재판장) 조창학 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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