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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30.자 75마97 결정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4(2)민,183;공1976.9.1.(543),9295]
AI 판결요지
위법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판시사항

이중경매에 있어서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뒤의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중흥광업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하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중경매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4조 의 규정은 경매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인 임의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법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9타13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본건 이의 신청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경매법원은 본건 이의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위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경락대금납입기일의 지정으로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대금교부 절차까지 끝났다는 것이므로 본건 이의 신청은 그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제1의 경매신청( 위 지원 65타62 이 적법하게 취하되지 않아서 제2의 경매신청사건( 위 지원 69타13 ) (제1,2의 경매신청은 같은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기하여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한 것이다)의 경매절차진행이 이중경매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위 이론에 소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경매금지규정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대법원 결정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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