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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94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7. 4. 4. 경부터 우리은행 구리 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41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20,000,000 원’, 발행일 ‘2017. 11. 10.’ 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1. 10.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미지급된 수표의 합계액, 동종 범죄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미지급된 수표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소지인에게 수표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 제기 후에도 당초 금액인 1억 8,750만 원 중 1억 6,750만 원에 상당한 수표를 회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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