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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7구합7428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장은 2016. 5.경 ‘가족 전원이 확인되는 소득이 미흡하나, 생활양태 등을 종합검토 결과, 원고는 1,171백만 원에 이르는 국세체납액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그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하는 등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6. 5. 24.부터 2016. 11. 19.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6개월마다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20.부터 2018. 11. 10.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8. 5. 18.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로서, 2009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7. 10. 기준 해당 체납액이 1,190,121,000원(= 본세 691,203,000원 가산금 498,918,000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00원도 체납하여 2017. 7. 27. 기준 해당 체납액이 가산금 포함 236,170원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에 모두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였다

거나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드러난 바 없는 점, 원고는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출입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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