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61116
출국금지처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8. 3.부터 2019. 1. 31.까지 출국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8. 1. 18. 현재 원고의 국세 체납 합계액은 2,141,953,00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이다.

나. 국세청장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3.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2017. 7. 7. 출국금지기간을 2017. 7. 11.부터 2018. 1. 10.까지, 2018. 1. 5. 출국금지기간을 2018. 1. 11.부터 2018. 4. 22.까지 각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재차 2018. 8. 3. 출국금지기간을 2018. 8. 3.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3.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18. 1. 5.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납액은 국세청에서 원고의 매출액 신고 누락분을 모두 소득으로 간주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커진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포탈한 국세 상당액은 235,357,400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은닉할 수준의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는 점, 원고의 과거 해외 출국내역은 모두 며칠씩 관광을 다녀온 것에 불과하고, 그 경비도 모두 원고의 지인 내지 처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은닉재산이 없고 위 재산을 해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