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6822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 간(2014. 7. 18.부터 2015. 1. 17.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15.부터 2008. 5. 15.까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이 사건 회사는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위 회사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4. 7. 2. 현재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13,090,051,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6. 4.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3. 7.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한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4. 7. 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18. ‘원고는 국세 체납액이 13,090,051,000원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재산이 없고,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4. 7. 18.부터 2015. 1. 17.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형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와 같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위 회사의 대출금채무 등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나기 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위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서 위 회사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의 2차 납세의무자로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원고는 체납 후 수차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