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동 105호, C아파트 401동 501호가 강제경매로 합계 296,650,000원에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등이 2007. 12. 11.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고, 원고 소유의 C아파트 404동 105호(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강제경매로 118,380,000원에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등이 2008. 4. 29.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원고는 2010.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99,923,000원(=양도소득세 141,388,000원 가산금 58,535,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장이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6개월(2011. 4. 20.부터 2011. 10. 19.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출국금지기간을 4회에 걸쳐 연장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3년 10월경 피고에게 ‘원고는 국세 체납액이 199,923,000원인 고액 체납자로 본인 소유 재산으로는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원고의 자녀 D는 현재 캐나다에 유학 중이며, 체납 이후 2010년 2월경부터 원고의 처 E가 D 외 2인에게 미화 64,630달러(한화 약 7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 제4조의2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등에 따라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3. 10. 20.부터 2014. 4. 19.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