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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합6107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2017. 7. 14.부터 2018. 1. 13.까지)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경까지 원고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한 B(서비스, 광고대행)와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2016. 6. 1. 기준 부가가치세 107,040,000원(가산금 포함), 종합소득세 158,116,000원(가산금 포함) 등 합계 265,156,000원(가산금 포함)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31.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최근 1년간 5회의 출국을 한 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2016. 7. 14.경 원고의 국세 체납액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은닉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2016. 7. 14.부터 2017. 1. 13.까지 출금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0.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 7. 출국금지기간을 2017. 1. 14.부터 2017. 7. 13.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7. 12. 출국금지기간을 2017. 7. 14.부터 2018. 1. 13.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과 소득의 부재 등으로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아가 원고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고, 태국자유여행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C’를 운영하는 D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가이드 업무를 배우기 위해 회사비용으로 태국으로 출국하였던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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