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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5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22:20 경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49 세) 이 " 니가 선배한테 싸가지 없이 한다.

"라고 말한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 층을 포함한 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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