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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5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2. 9.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직영점에서 핸드폰 방문판매사로 일을 하면서, 핸드폰 약정기간이 끝날 무렵에 있는 B 고객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핸드폰 교체 상담을 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B 직영점에서 방문판매를 위해 지점장인 C으로부터 팬택 베가 핸드폰(IM-A8 20L) 등 시가 합계 4,671,300원 상당의 핸드폰 5대를 건네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대당 약 20~50만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7,787,200원 상당의 핸드폰 40대를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대당 약 20~50만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핸드폰 시가상당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목록, 재고수불일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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