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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060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2,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3.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이하 ‘피에스앤마케팅’이라고 한다

)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통신 유통전문 자회사로 통신단말기, 유무선 전화 및 주변기기, 유무선 인터넷을 단말기 제조업체 및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점에 이를 판매 위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에스앤마케팅과 ‘피보험자: 피에스앤마케팅, 보험기간: 2012. 12. 5.부터 2013. 12. 5.까지, 담보위험: 통신 판매점의 부정직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정적 손해’인 ‘Agent Protection Portfolio Policy(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라고 한다)’를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는 2011. 2. 16.경 피에스앤마케팅과 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창원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단말기 판매 영업 등을 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피에스앤마케팅으로부터 통신단말기 등을 공급받아 이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에스앤마케팅에게 지급하고 피에스앤마케팅은 피고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위 계약에 따르면 피에스앤마케팅이 판매를 위탁한 제품의 소유권은 피에스앤마케팅에게 있고, 피고가 판매를 위탁받아 관리보관 중인 제품의 분실도난멸실훼손된 경우 피고는 제품 대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피고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 피에스앤마케팅은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손해 발생액을 상계할 수 있다. 나. 보험 사고 피고는 2013. 4.경부터 D에게 C의 운영을 맡겼는데, D은 E과 공모하여 2013. 6. 13.경부터 2013. 7.경까지 휴대폰 115대를 성명불상의 중국인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였고(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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