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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5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인력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주)E의 휴대폰 개통센터 사무실에 영업사원으로 파견되어 피해자 회사의 판매점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 및 재고조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단말기 26대를 횡령하였다. 가.

2012. 8. 일자불상경 횡령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의 재고관리 전산망(TIMS)에 접속하여 권한에 따라 도매점인 (주)대교네트웍스에 공급한 휴대폰 단말기 총 16대를 회수하는 것으로 입력하고, 위 (주)대교네트윅스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파인드어마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대금 5,500,0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나. 2013. 1. 일자불상경 횡령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내부재고관리 전산망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단말기 10대를 회수하여 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대금 1,500,0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해자의 영업지침에 의하면 영업사원에게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정식으로 대리점개설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또는 위탁판매점에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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