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B에 있는 C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원 개업 당시인 1999년 경부터 2017. 3. 경까지 국유지로 정해진 천안시 동 남구 D 도로 상에 무단으로 한의원 대문 및 담장을 축조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을 주민 E의 민원 접수 서류, F 마을 주민 도로 재사용확보 동의 안 서명, 각 천안시의 국유재산 원상 복구명령 (1, 2차)
1. 지적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 대장, 경계 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및 그 가족은 자신들 소유 일부 토지를 마을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국유재산의 원상 복구를 원하고 있고, 천안시에서 원상 복구를 명하였음에도 이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