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50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국토 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인 광명시 B 수도 용지 3,107㎡ 중 120㎡ 및 C 수도 용지 1,659㎡ 중 121㎡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매실 나무 등을 식재하거나 불법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무단으로 위 토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C),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원상 복구 요청 및 변 상금 부과 공문

1. 각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통화 보고, 범죄 일시 특정 경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 복구 요청 및 변 상금 부과 통지를 받고도 상당기간 동안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국유 재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토지 위에 있던

매실 나무, 불법 폐기물이나 화장실 등을 대부분 수거 내지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