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20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경 대구 동구 D 외 7 필지 국유재산 16,000㎡ 중 3,220㎡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16,000㎡에 야구장 조명탑, 철주,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국유재산사용허가서, 국유재산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