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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나201083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B, BX, CA, C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반소 피고) 들 및 원고 AR의 이 법원에서 확장...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판결은 원고 B, BX, CA, CB의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항소 또는 부대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초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피고는 “AX” 라는 영업 표지와 디저트 메뉴 및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 금, 교육비 등을 지급 받는 가맹본부이다.

원고들, 반소 피고는 가맹사업자로서 디저트 전문 매장인 “AX ”를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2 목 록 ‘ 계약 체결 일’ 란 기재 각 계약 체결 일에 가맹 본부인 피고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각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 조( 영업 표지 및 지적 재산권) ① 피고는 영업 표지 및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제 9 조( 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실사와 검토에 따라 인테리어 설비를 가맹사업자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그 상태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기, 비품, 주방설비의 설치)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모델과 동일한 사양( 규격모델) 의 기기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개 점 승인) ① 가맹사업자는 점포의 설비와 재고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고 개업에 앞서 가맹본부로부터 시설공사의 완전 성과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준수하는 지에 대하여 개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가맹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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